안녕하세요현재 계모임의 총무로 활동 중이며, 모임에서 2025년 3월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여행사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 여행사는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없이 이용해 신뢰하고 있었고, 의심없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025.07.11. 계모임 인원 8명의 해외여행 비용 총 712만 원을 여행사 대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그런데 07.15. 여행사 대표가 유선으로 연락을 주어, 더 저렴한 프로모션 상품이 나왔다며 기존 결제금액(712만 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새 상품에 해당하는 672만 원을 다시 이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저는 대표의 말에 따라 672만 원을 추가 이체하였고, 기존 712만 원은 영업일 기준 7~9일 이내 환불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아 환불계좌도 전달한 상태입니다.하지만 그 이후로 환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파서 출근을 못했다”, “말일이라 업무가 많다”, “경리 실장이 출근을 안 했다” 등의 개인적인 사유를 대며 약속된 환불 기한(7~9 영업일)을 넘긴 상태입니다.이에 저는 2025.08.06. 오후 4시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입니다•내용증명 발송•소비자원 신고 및 진정서 제출•민사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현재 여행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712만 원 + 672만 원 총 1,384만 원 전액 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1.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절차와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2.계좌이체로 보낸 내역, 카톡 대화 내용, 환불계좌 안내한 내용 등이 있는데 증거로 충분한지요?3.환불이 계속 지연될 경우 형사 고소(사기죄 등)도가능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