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 시 외화 반입 한도는 미화 5,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베트남 동화 15,000,000 동까지입니다. 3500만동이면 초과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여 반입할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초과 금액을 반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출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 통과 후 수하물 찾는 곳 근처의 세관 신고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세관 직업에게 현금소지 사실 알리고, 신고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외화 종류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한국에서도 외화 미달러 기준 만불이상 반출하면 신고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