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구매인지 온라인 구매인지 모르겠으나
인터넷구매라면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권 제도가 있어요
옷에 정말 하자가 없다면 7일이내 환불요청할수가 있어요
오프에서 구매시 결제시 직원분이 한번 더 안내해주시거나 해당옷 주면에 환불불가라는 안내판이 없었다면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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