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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군인 구인구직 휴가 지금 현재 전역 100일 가량 남은 군인입니다.저번 휴가 때 연가를

지금 현재 전역 100일 가량 남은 군인입니다.저번 휴가 때 연가를 다 쓴 상태인데저희 동기 애들 말로는 연가가 없으면 구인구직 휴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구인구직 청원 휴가로 신청하고 나가서 복귀할 때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본인의 연가를 쓰고 나가서 증빙서류를 내면 청원 휴가 2일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또는 꼭 연가가 아닌 본인의 포상휴가로 나가서 구인구직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무복무 군인의 구직휴가(구직청원휴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구직청원휴가란?

  • 군 복무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의무복무 병사)은 전역 전 취업상담, 채용시험, 현장채용행사 등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2일의 구직휴가(청원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연가와 별도로 허가되는 휴가입니다.

  • 연가와 구직휴가 관계

  • 구직휴가는 휴가 종류 중 '청원휴가'로 분류되며, 본인 연가와는 별개로 승인됩니다. 즉, 연가가 모두 소진된 병사라도 요건만 맞으면 구직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실제 승인은 지휘관 재량에 따르므로 반드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활동을 증빙할 서류(예: 참가확인서 등)가 있으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워크넷) 등에서 취업상담, 취업컨설팅 등을 예약·참석하세요.

  2. 희망 날짜에 맞춰 휴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때 목적은 "구직청원휴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3. 휴가 사용 후에는 취업상담확인서, 취업컨설팅확인서 등 해당일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15일 이내에 부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대마다 다르지만, 미리 연가로 휴가를 사용하고 복귀 후 증빙을 내면 연가를 구직청원휴가로 정정해주기도 합니다.

  • 연가+구직휴가 동시 사용 여부

  • 연가와 구직휴가는 서로 별개이므로, 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구직청원휴가는 최대 2일까지만 허용됩니다.

  • 연가 대신 포상휴가 등 다른 휴가와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 승인과 목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구직청원휴가를 실제로 신청한 날짜에 해당 활동(취업상담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날짜 불일치 시 불승인/취소).

  • 증빙서류(상담확인서, 컨설팅확인서 등)를 반드시 갖추세요.

  • 부대 상황(인원 충원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연가가 없어도 구직청원휴가 신청은 가능하고, 구직활동 증빙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연가 대신 포상휴가 등으로 나가더라도 구직휴가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서별/부대별 세부 업무지침을 반드시 담당관에게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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