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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상간소송 이루어지나요 ?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 남자친구가 본인은 이혼 준비중이며 아내와 이혼 얘기가

남자친구와 만나기 전 남자친구가 본인은 이혼 준비중이며 아내와 이혼 얘기가 다 끝났다 서류만 내면 된다고 이야기하여 만나기 시작하였고 , 만나는 중에 정말 이혼 서류도 내고 지금은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둘의 이혼 사유는 저를 만나기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의 외도 때문이고 , 협의 이혼에 위자료로 1500만원 지급중 1450만원 지급한 상황이고 며칠전 남자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둘이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저에게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자와 남자친구가 껴안고 자고 있는 동영상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이혼 서류 내기 전 아내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상간소송을 걸었을때 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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