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에서 하루 인수인계를 받았고분명 사장님께서 면접당시 인수인계 받아보고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말해달라 하셨었고 인수인계 3일급여는 한달뒤에 지급을 하겠다 하셨구요 지금 공부하는게 있었는데 일을 가니 골프 용어를 다 외워야 한다 하시고 음식 조리법도 외워야 한다 하셔서 공부에 방해가 갈까봐 하루하고 당일 저녁에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아침 계좌번호와 함께 입금해달라 요청하니 한달을 일 해야 지급한다 하셨다며 한달을 일하지 않았으니 돈을 못주신다 하시고 법대로 하라 하시더니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시고 저는 매장에 드린 피해도 없고 오히려 피해가 갈까봐 인수인계때 열심히 일도 했고 사암 한시라도 더 빨리 구해야 하시는걸 알기에 빨리 그만두갰다 했었는데 이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