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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역으로 손해배상? 스크린골프장에서 하루 인수인계를 받았고분명 사장님께서 면접당시 인수인계 받아보고 맞지 않다고

스크린골프장에서 하루 인수인계를 받았고분명 사장님께서 면접당시 인수인계 받아보고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말해달라 하셨었고 인수인계 3일급여는 한달뒤에 지급을 하겠다 하셨구요 지금 공부하는게 있었는데 일을 가니 골프 용어를 다 외워야 한다 하시고 음식 조리법도 외워야 한다 하셔서 공부에 방해가 갈까봐 하루하고 당일 저녁에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아침 계좌번호와 함께 입금해달라 요청하니 한달을 일 해야 지급한다 하셨다며 한달을 일하지 않았으니 돈을 못주신다 하시고 법대로 하라 하시더니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시고 저는 매장에 드린 피해도 없고 오히려 피해가 갈까봐 인수인계때 열심히 일도 했고 사암 한시라도 더 빨리 구해야 하시는걸 알기에 빨리 그만두갰다 했었는데 이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니 상황에 따라 법률 이야기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