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구조물은,
구조상으로는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지만
주택의 경우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축물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건축신고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 불법입니다.
2. 정상화하려면,
- 지붕이 아닌 지상층에 설치해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거나
- 지붕에 설치할 것이라면 건축물구조에 적합하게 변경을 하여서
건축증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