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필리핀 한국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 초청인의 소득,주거,범죄,건강,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피초청인의 언어,범죄,건강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두 분의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두사람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나 세부 영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입니다.
4. 필리핀만 현지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으면 필리핀 정부에서 관할하는 cfo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5. 교육이수 이후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