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가 되면 아니던 무조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용범위내라 상관없으니 보고 하세요
캐나다 캘거리(앨버타주) 입국 시, 주류와 담배를 개인 허용 범위 내에서 반입하신다면, 일반적으로 키오스크(자가 신고 기기)나 CBSA(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에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초과분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후 해당 품목이 허용된 범위 내인지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허용 범위 내라면, 세금이나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기(키오스크) 또는 종이 신고서에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직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미신고 시: 밀수로 간주되어 물품 몰수, 벌금 또는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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