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판매자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지연 관련 안내 문구가 명확히 없었다면, 장기간 재고확보 지연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취소·환불 처리하거나, 반복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매 후 상당 기간(2~3주)이 지나서야 재고확보가 어렵다는 안내를 한 뒤, 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은 ‘사전 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지는 최소한 결제 이전, 혹은 결제 직후 구매자에게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알린 것’을 앞선 안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연 보상에 관한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히 ‘지연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판매처의 과실(반복된 불성실 안내, 확답 없는 기약 등점)이 명백하다면 보상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 기준이나 안내 방식이 불분명할 때, 소비자가 받은 실질적 불편을 이유로 보상(예: 소정의 포인트, 추가 할인, 쿠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처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넣어 조정이나 권고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부분(전화 미응답/휴대폰 꺼짐 등)도 쇼핑몰 또는 전문기관에 민원 제기 시 불성실 응대로 언급할 만합니다.
정리하자면,
• 현재 절차대로라면, 이미 취소 및 환불이 됐다면 물건을 받기는 어려우나, 반복된 안내 지연·연락 부재·일방적 취소 등으로 인해 보상을 요구할 근거는 있습니다.
• 당장 판매처에서 거부하였더라도, 1) 다시 정식으로 메일 또는 문자로 보상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2) 불응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 사전에 안내 없이, 나중에 문자로 반복 지연을 통보한 부분은 ‘사전 공지’로 인정하기 어렵고, 판매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구제나 보상 여부는 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금 겪으신 불편에 대해 충분히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