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자의 휴업손해에 대한 소득손실 등에 대한 합의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소득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으로 귀하의 손해(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증명원, 소득증명원 등)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서도 사업소득자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의 정부노임단가로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위와같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이해하시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149만원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대인배상의 합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