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 전 한 숙박업소에 여자친구와 투숙 하며 쉬던 중 7월 26일 23시경 같이 편의점 다녀온다고 나갔다가(문을 확실히 닫고) 10분 만에 들어왔는데그 사이 취한 맞은편 방 투숙객이 모든 옷을 다 벗고 저희가 누워있던 침대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던겁니다. 여자친구랑 저는 너무 놀라 비명지르다. 여자친구는 밖으로 보냈고 전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 하려했으나 무인으로 운영되던 시간이라 급하게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 확인해보니 문이 잘 닫혔음에도 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았던 걸 확인하였고(이러한 하자에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음) 맞은편 방 투숙객도 술에 취해, 본인 방에 있다가 본인 방에서 하의를 다 벗고, 저희 방 앞에서 상의를 마저 벗으며 들어와 잔 거 같고 고의성이 없어 보이니 따로 죄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며 취객을 원래 방으로 보낸 뒤 떠났습니다.불과... 10분만 그 사람이 일찍 들어왔다면 저희 커플은 살면서 씻지못할 수치와 공포를 느꼈을 거란 생각에 너무 아찔 했고. 저희가 여행와서 같이 쉬던 공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 아직도 당황스럽고 여자친구는 덜덜 떨고있는 상황입니다.취객의 실수라 할지언정 모텔의 계약의무불이행이나 그 취객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단순 상담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cctv확인결과 저희가 나가고 5분 뒤 옷을 차례로 벗으며 저희 방에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온 취객을 모텔업주가 확인하였음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