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복잡하지만,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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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주체: ‘제이제이’가 사용자입니다
• 비록 성주공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가 ‘제이제이’**였다면 임금 지급 책임은 제이제이에게 있습니다.
•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성주공장)에 파견 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성주공장 사장에게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사용관계가 입증되면 책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전형적인 불법 고용 형태이며, 이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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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
•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현재 제이제이 대표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소재도 불명확하다면 공단은 절차상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성주공장 사장은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도 없고 가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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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 사용자 주장? 어려움이 큽니다
• 성주공장이 업무 지시, 시간 관리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성주공장 사장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법원은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책임자, 고용계약의 체결 당사자, 급여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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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체불 신고 시효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따라서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 제기나 체불신고는 유효합니다.
• 다만, 체불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절차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실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처리는 거부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은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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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 시점에서 가능한 대응방안
1. 민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시도
• 제이제이 대표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차량 등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압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신청 검토
• 간이대지급금과는 별도인 정식 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더 까다롭지만, 산재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일부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단 상담을 통해 정식 대지급금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3.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 가능하며, 이후 출국금지나 형사처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 노동전문 변호사 상담 추천
•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실질 사용자의 인정’ 가능성, 공장 측의 법적 책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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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리
• 책임은 ‘제이제이’ 대표에게 있으며, 성주공장 사장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1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은 가능하며, 시효는 3년입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간이대지급금이 어렵다면, 정식 대지급금 또는 강제집행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도 적극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