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름 으로 된 여권 만 있으면 됩니다.
병무청 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을 통해서 여권 발급 했는지 여부 확인 후 연기 처리 합니다.
출국대기사유 는 연기 하신 기간 내 실제로 해외 출국 하시면 다시 한번 더 연기 가능 합니다. (단, 미출국 시 동일 사유 연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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