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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통한 대여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상황-18년도~21년 까지 입원치료비용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돈을 갚기고

안녕하세요 -상황-18년도~21년 까지 입원치료비용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돈을 갚기고 하였으나, 무작정 휴대전화를 차단하는등의 행위로 고소를 통해서 사기죄로 고소승소후 합의하에 공증을 작성하였고 22년2월~8월까지 6회만 납부 후 계속해서 미납하여 현재 연이자 12%를 유지하고 있다.(원금 : 53,120,000 / 납입앱 : 6,642,000 / 23.03.25부터 발생한 이자 : 13,064,775 (현재일기준 : 25.07.27))23년 3월경으로부터 현재일까지 53,650,000 추가 대여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목적은 : 가족 병원 진료, 사업 유지비) 이 금액안에는 대출을 통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서 대출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지속적인 연락을 통해도 상대방측이 돈을 갚지 않아서 2차 공증을 추가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공증 작성 조건은 연이율 4.5% 2회 일자 초과시 연이자 12%로 계산하려고 하고 있으며, 26년 1월부터 납부예정으로 하려고 한다.2차 공증 작성전 25.07.01 가족병원진료비 목적인 금액 400만원 대여해간것에 대해서 10월중으로 납부예정임.-공증 작성간 질의사항-1. 공증을 작성간에, 1차2차를 합쳐서 공증을 작성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합칠수 없다고 하면은 1차에 작성된 건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며, 쌍방합의하에 조율을 해야것인지 궁금함.3. 개인적인 생각으로 10월안으로 400을 갚지 않을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공증작성 간에 내용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0월 안에 갚게 되면은 제외해서 내용을 작성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함.4. 위 사안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시에 1차와 2차 2회 이상 미납시 강제 징수를 할수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5. 위 내용이외에 안정장치로 걸수 있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위 금액을 합치면은 113,779,986)-대출이자 포함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