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혼인신고 결혼비자 입국, 자녀 초청 후 친양자 입양을 하면 두 부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2. 하지만 결혼과 자녀 양육 그리고 종손으로서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녀를 초청하여 양육만 하는 f1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미성년자 일때 까지 만입니다.
4. 입양은 하되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