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할 때 술, 담배 면세 규정 헷갈리기 쉽죠?
지식인 스타일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기본 면세 한도(한국 입국 기준)
담배: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
주류(술):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만 면세
(1리터가 넘거나 400달러 초과 시 전부 과세 대상)
면세 한도는 “한국 입국 시” 기준임 (베트남 출국 X)
✅ 질문 상황 정리
베트남 시장에서 구입:
담배 1보루, 술 2병(700ml×2) → 총 담배 1보루, 술 2병
베트남 면세점에서 추가 구입:
담배 1보루, 술 1병(예정)
면세점 술, 담배는 기내반입
✅ 한국 입국 시 기준 정답
한국 입국 시 한 사람 기준
담배 1보루 + **술 1병(1L/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이걸 초과한 분량(담배, 술 모두)은 구입 경로(시장, 면세점) 관계없이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즉,
담배 2보루(시장1 + 면세점1) → 1보루만 면세, 1보루는 관세 부과
술 3병(시장2 + 면세점1) → 1병만 면세, 2병은 관세 부과
(각 병이 1L 이하라면 1병 선택해서 면세 처리 가능, 나머지 2병은 세금 내야 함)
위탁수하물/기내반입 관계 없이 한도 초과 시 전부 합산
→ "어디서 샀든, 어디에 실었든" 합산해서 기준 초과분은 모두 세금 내야 함
✅ 팁/주의사항
면세점에서 구입했다고 자동 면세 NO!
(입국 시 개인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무조건 과세)
가족과 함께 입국해도 “개인별 한도” 따짐
(만 19세 미만은 담배·주류 면세 없음)
미신고 적발 시 벌금 부과 가능
☝️ 한줄 요약
궁금한 점 추가로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