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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및 술 면세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베트남 여행 중에 있는데베트남 시장에서 산 담배 1보루, 술 700ml

베트남 여행 중에 있는데베트남 시장에서 산 담배 1보루, 술 700ml 2병이거까진 면세라고는 하는데 이걸 베트남 출국 시 전부 위탁으로 맡기고 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와 술 1병을 추가로 더 사게 된다면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면세점에서 사서 기내반입할 예정인데 이는 면세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할 때 술, 담배 면세 규정 헷갈리기 쉽죠?

지식인 스타일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기본 면세 한도(한국 입국 기준)

  • 담배:

  •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

  • 주류(술):

  •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만 면세

  • (1리터가 넘거나 400달러 초과 시 전부 과세 대상)

  • 면세 한도는 “한국 입국 시” 기준임 (베트남 출국 X)

✅ 질문 상황 정리

  1. 베트남 시장에서 구입:

  • 담배 1보루, 술 2병(700ml×2) → 총 담배 1보루, 술 2병

  1. 베트남 면세점에서 추가 구입:

  • 담배 1보루, 술 1병(예정)

  • 면세점 술, 담배는 기내반입

✅ 한국 입국 시 기준 정답

  • 한국 입국 시 한 사람 기준

  • 담배 1보루 + **술 1병(1L/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 이걸 초과한 분량(담배, 술 모두)은 구입 경로(시장, 면세점) 관계없이

  •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 즉,

  • 담배 2보루(시장1 + 면세점1)1보루만 면세, 1보루는 관세 부과

  • 3병(시장2 + 면세점1)1병만 면세, 2병은 관세 부과

  • (각 병이 1L 이하라면 1병 선택해서 면세 처리 가능, 나머지 2병은 세금 내야 함)

  • 위탁수하물/기내반입 관계 없이 한도 초과 시 전부 합산

  • → "어디서 샀든, 어디에 실었든" 합산해서 기준 초과분은 모두 세금 내야 함

✅ 팁/주의사항

  • 면세점에서 구입했다고 자동 면세 NO!

  • (입국 시 개인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무조건 과세)

  • 가족과 함께 입국해도 “개인별 한도” 따짐

  • (만 19세 미만은 담배·주류 면세 없음)

  • 미신고 적발 시 벌금 부과 가능

☝️ 한줄 요약

궁금한 점 추가로 있으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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