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확인서는 초음파로 임신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집 확인은 임신 5주(관계 후 3주) 이상 지나야 질 초음파로 확인이 되고, 임신 6주(관계 후 4주) 이상 지나야 복부 초음파로도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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