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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행사 술 판매시 허가 관련 전통주 바틀샵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교 축제 부스 운영 추천을 받아서 준비중인데외부에서

전통주 바틀샵을 운영중입니다.  대학교 축제 부스 운영 추천을 받아서 준비중인데외부에서 술을 판매할 경우 보건소가 아닌 세무서 신고가 맞나요? 맞다면 어떤 종류의 내용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외부에서 술(전통주)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관련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영업 허가(위생 관련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며, 술 판매 행위가 영업 허가 대상인 경우 보건소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즉,

1.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보건소에는 영업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 보건소 허가 여부는 판매하는 술의 종류와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르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