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그냥 법률에 관한 문제로 해석해서 보아야합니다.
1. 우선 수리가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외부숙박,비용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글 읽고 추측컨데 사전협의 없이 임차인의 판단으로 숙박 후 청구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2.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화재보험 , 임대목적물의 배상 보험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요청하시고
있다면 보험접수를 통해 배상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이 청구를 수용하고 협의하여 주는게 원활하겠지만 , 이미 서로 서면으로 내용증명과 법적인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해당 단계는 지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민사로 청구하게 될 경우엔 일반적인 보험약관기준을 우선하여 따르게 될 것이고 '숙박비'의 타당성과 배상책임여하, 청구 비용이 적합한 기준인지는 재판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전 협의되지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의 지불한 비용 (숙박)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