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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기본설비 고장 관련 추가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자로 부동산 입주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입주할 집에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지난 6월자로 부동산 입주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입주할 집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냉방 옵션 관련으로 임대인 측과 갈등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ㅠㅠ계약서 내용에 의거하면 ‘25년 6월 XX일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주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특약사항으로 기본 제공 옵션에 ‘냉방 기능 즉 에어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저는 냉방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해당 계약을 체결했으며, 필요한 금액 지불을 사전에 미리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기본 옵션이었던 에어컨의 고장으로 해당 건물에서의 실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재택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건강 문제로 일정 온도 유지가 필수적이었던지라, 해당 방면으로의 보장이 불가하다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발견 즉시 연락을 취했으나, 에어컨 수리 기간은 연락일로부터 일주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숙박비를 지불하였으며 예상에 없던 지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인 측에 결제 내역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주거가 불가능한 사유로 발생하게 된 추가 지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본인 측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제가 제시한 자료(계약서 전문 등)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제가 임대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해당 건이 정말 법적으로 양측 모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인지’가 궁금합니다.개인 사정임이 아닌, 계약서 상의 기본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법률에 관한 문제로 해석해서 보아야합니다.

1. 우선 수리가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외부숙박,비용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글 읽고 추측컨데 사전협의 없이 임차인의 판단으로 숙박 후 청구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2.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화재보험 , 임대목적물의 배상 보험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요청하시고

있다면 보험접수를 통해 배상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이 청구를 수용하고 협의하여 주는게 원활하겠지만 , 이미 서로 서면으로 내용증명과 법적인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해당 단계는 지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민사로 청구하게 될 경우엔 일반적인 보험약관기준을 우선하여 따르게 될 것이고 '숙박비'의 타당성과 배상책임여하, 청구 비용이 적합한 기준인지는 재판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전 협의되지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의 지불한 비용 (숙박)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