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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벌금 및 합의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이소에서 일부 물건을 결제 하지 않고 가방에 넣은 그대로

안녕하세요. 다이소에서 일부 물건을 결제 하지 않고 가방에 넣은 그대로 몇개만 결제 후 귀가 했습니다. 해당 일로 다이소측에서 신고를 했고 각 5,6월에 범행을 하여 피해금액은 총 47000원이라고 안내 받았는데요. 다이소 측에서 내부 규정상 20배에 준하는 금액으로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94만원 가량을 제시했어요.대화를 나누며 사실 신고된 5.6월 외에 7월 현재 지난 주 다이소에 가서 비슷한 절도행위가 또 있었다 이실직고 하여 얘기 들은 본사에선 그 부분은 양심선언 하셨으니 신고 같은 거 없이 선처하겠다. 매장에 물건을 반납하거나 해당 부분만 결제를 요구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잘못한 거 인지하고 반성중입니다만 47000원의 절도액에 비해 합의금 94만원은 제가 당장 일시금으로 납부하기엔 현재 현실적으로 제 능력상 불가한 금액이라 어쩌면 소액절도이니 벌금형이 차라리 더 나을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동종 범죄이력이나 벌금 전과나 이런 건 없습니다. 벌금을 맞으면 범죄이력이 물론 남겠지만 제 현실을 보니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게 아니라면 그것이 당장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될 거 같아서요.. 제가 기초수급자에 알바를 전전하다보니 현실이 어려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합의금 낼 능력이 없습니다.. ㅠㅠ1. 이런 경우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벌금형이라면 합의금을 내는 게 맞을지 벌금을 내는 게 맞을지 금전적 부분에 있어서 변동 폭이 클까요? ㅠㅠ2. 기소유예 나올 확률은 아예 없는건가요?3. 만약 벌금을 내더라도 다이소 측에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등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벌금 외 또 다른 처벌 등이 있을 수 있나요?4.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합의해주면 감사합니다해야지 도둑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