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입국 거부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고 출입국사무소에도 사범심사 관련하여 무죄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입국이 될 것입니다. 다만, 출국시 외국인등록증, F4 비자 사본, 현재 체류지 증명, 재직증명서,
판결문 사본 등을 챙겨서 가세요. 즐거운 여행되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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