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기능비자 안녕하세요, 일본 비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혹시 특정기능비자를 받아 일하다가,직종이 전혀 다른
안녕하세요, 일본 비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혹시 특정기능비자를 받아 일하다가,직종이 전혀 다른 회사로 내정을 받아서 취로비자를 받을 수도 있나요?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직은 자유롭고, 그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외식분야의 특정기능으로 취업했다가, 숙박업계의 특정기능으로 이직도 가능하지만, 특정기능 1호로 재류가능 한 기간은 통산하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5년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2호로 변경해야 하는데, 분야를 바꾸면 2호 시험자격을 얻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