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스카이차량을 일반 화물로 등록하려면?
네, 좋은 방향을 고려 중이십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약
현재 스카이 차량 1대를 개인사업자로 운용 중
차량을 한 대 더 늘리면서 법인 전환을 고려
하지만 개별화물은 법인 명의로 1대만 등록 가능
그래서 일반화물로 등록 후 법인 명의로 차량 확대 계획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일반화물(일반운송사업)로 법인 전환 후 차량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화물운송사업(일반화물) 법인 등록 요건
2024년 기준으로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로 전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환 필요
법인 설립 등기 후, 법인 명의로 허가 신청 가능
2. 허가조건 충족
항목 | 조건 |
차량 대수 | 최소 5대 이상 (일부 지역/지자체 예외 있음) |
차종 | 일반화물용 차량 (스카이 차량도 가능하나, 적재함 포함 여부 등 확인 필요) |
차고지 | 차량 보관 장소 확보 필요 (소유 또는 임대) |
자본금 | 1억원 이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운송약관, 보험 | 공제조합 또는 화물보험 가입 필요 |
안전교육 이수 | 대표자 및 운전자 교육 이수 필요 |
스카이 차량의 일반화물 등록 가능 여부
스카이 차량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재 용도로 볼 수 있다면 일반화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차량’**으로 분류되면 용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구조변경 등록 여부,
차량 등록증 상 용도 및 적재함 유무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나 운수과에 확인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전체 전략 요약
단계 | 설명 |
1단계 | 법인 설립 (주식회사 등) |
2단계 | 차량 5대 이상 확보 예정 |
3단계 | 차고지 확보 및 자본금 요건 충족 |
4단계 | 일반화물운송사업 허가 신청 |
5단계 | 차량 등록, 보험 가입 후 운행 시작 |
✅ TIP
일반화물 허가는 최근 신규 제한이 심해지고 있어, 기존 허가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록 등도 법인화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기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할 시청 교통행정과
한국화물운송공제조합
더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차량의 용도(차종)
법인 설립 예정 지역
추가로 확보할 차량 대수
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가이드 드릴 수 있습니다.
2.스카이 차량이 특수차량인지 아닌지를 왜 판단 못하고 문의해야 하죠?
스카이 차량이 특수차량인지 아닌지를 제가 바로 단정하지 않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유 1. 스카이 차량은 구조와 등록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
스카이 차량(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등)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차량 등록증상 용도 | 분류 | 설명 |
화물차 (적재함 有) | 일반화물 등록 가능 | 일반 카고차 기반에 크레인만 달린 경우 |
특수자동차 (작업용, 적재함 無) | 일반화물 등록 불가 | 고소작업차, 특수작업차 등으로 분류됨 |
즉, 스카이 장비가 붙어 있어도 기본 차량의 등록 용도가
"화물"이면 일반화물 가능,
"특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등록증 상 ‘차종’, ‘용도’, ‘차량 구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이유 2. 개조/구조변경 여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어떤 스카이 차량은 카고 트럭에 스카이 장착 → 화물차 유지
어떤 차량은 스카이 전용차로 구조변경 → 특수차 등록
따라서 외형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이유 3. 지자체마다 해석이나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같은 모델의 스카이 차량이어도,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반화물 가능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허가권을 가진 관할 교통행정과나 화물운수 담당 부서에 확인하라고 드린 겁니다.
✅ 결론:
스카이 차량은 그 자체로 무조건 특수차량도, 무조건 화물차도 아닙니다.
**차량 등록증 상의 ‘용도/차종’**에 따라 다르고,
구조변경 여부, 지역 해석 기준까지 포함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차량 등록증을 갖고 계시면,
사진이나 차량등록증 상의 "용도", "차종" 항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더 명확하게 판단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