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측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약 후 받은 서류는 중요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구글 번역이라도 돌리든지 전화해서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야 맡긴 하죠. 더구나 카드번호를 등록해뒀단 말은 유사시에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단 의미고요. 그리고 일정이 바뀌어서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예 연락도 없이 노쇼한거라. 당일 연락만해서 취소하더라도 이렇게까진 전액은 아닐 수 있는건데, 그 회사지인분도 자기가 예약안하고 예약금 안걸었다고 너무 안일했네요. 보통 규정은 각 호텔에서 정하지만 보통은 첫날 1박 100%입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첫째날에 오지 않으면 노쇼 처리하고 자동으로 예약을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종종 호텔들이 첫날 체크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약을 없앨 때까지 계속 노쇼인데, 이런 경우에도 왠만하면 첫날만 부과하지만 일부 전부 청구하는 곳도 있고, 2박 청구하는 곳도 있고... 호텔 마음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몰라 계속 방 비워놓고 기다렸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약 부탁한 분한테 이야기 해서 수수료는 부과하게끔 하시고,
수수료는 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으로 보자면,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해지 시
당일 취소 및 '불참, 즉 노쇼' 해도 총 요금의 20%만 공제하고 환급입니다. 성수기이고 주말이면 당일노쇼는 90% 가 수수료로 부과되고 환급입니다.
해당 부분으로 합의 해보시고 통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과 상담받아보시고요.
안 되면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법원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아래 소비자보호원 분쟁 해결 기준 첨부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