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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운전중 단독사고에 대한 책임여부 안녕하세요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한달전  같은 동에 거주한는 여자기사가 저의

안녕하세요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한달전  같은 동에 거주한는 여자기사가 저의 회사에 꼭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운전기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총무팀장이 면접을 보고서  석연치 안았지만 당사자가 의욕이 강해서 잘 하겠지 하면서   7월 1일부터 운전기사로 채용했습니다얼마지나지 않아서 운전중 벤츠승용차를 추돌하여 보험 처리 하였습니다 주5일  평일 근무에 일하는 상태라 저와 면접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21일)오전 10시경에 또 단독사고를 저질러 습니다본인은 1차선 도로를 운행하는데 뒤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끼워드는 바람에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주변 목격자와 차내 블랙박스 영상에는 끼워드는 차는 없었고 운전지사가 음식을 머다가 일으킨 단독사고로 판명되었습니다  차는 전면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견인차로 정비공장에 입고하였습니다 일주일 이사의 정비시간이 필요하고 가로등 시설물은 화성시 자산이므로 경창에서 음주측정후 조사했습니다통상적으로 운전기사는 3개월 이내에 이직가능서이 있는데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운전기사는 자차보험이 들어 있지 않았으면 애초에 취업을 안했을 것이라 항변합니다 한달내에 사고 두번이고  보험처리도 마으대로 사고 경위서도 미작성인 상태에서 사고처리 종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취식운전중 단독사고로 회사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식인께서 명쾌하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세요?.

수습기간(견습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첯번째 사고시에 왜 해고를 하지 않았나요?.

스습기간(견습기간3개월)을 이용해서 해고를 하면 되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 습니다.

한번은 봐 줬지만 두번씩이나 사고를 내므로 해고를 통보 하세요.

핮지만 직원에게 사고 비용 청구는 할수 없으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