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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퇴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말 그대로,저는 6/30일까지만 근무하고 관리자의 부재로 7/1일자로 퇴직서를 썼는데요. 경력증명서에도

말 그대로,저는 6/30일까지만 근무하고 관리자의 부재로 7/1일자로 퇴직서를 썼는데요. 경력증명서에도 7/1일까지 근무했다고 떠요. 그런데 회사(공기업) 측에서 1일까지 회사 소속이므로, 1일 근무한 것에 대한 일급 약 7만원 계좌로 송금이 되었고, 건강보험 15만원, 고용보험 3만원, 국민연금 17만원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어요....그래서 사실 제가 월급보다 내야할 보험 및 국민연금이 많은 상황입니다.<질문>1. 실제로 7/1일에 근무도 하지 않았고, 사직면담 후 퇴사처리를 한 것인데 이런 사유로 퇴사일을 6/30일로 변경은 불가능할까요? (회사에는 이미 전산상 올라가서 힘들다고 합니다)2. 그러면 제가 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 한 뒤에 조금이라도 환급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퇴사일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미 전산에 7월 1일자로 처리된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 보험은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7월 1일에 재직했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납부 후 직접적인 환급은 어렵습니다. 7월 1일 퇴사로 납부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현행 법규상 직접적으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과 납부액을 비교하여 과납된 부분이 있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오납이 아닌 한 환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시 납부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각 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