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일 변경은 어렵습니다. 이미 전산에 7월 1일자로 처리된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 보험은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7월 1일에 재직했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납부 후 직접적인 환급은 어렵습니다. 7월 1일 퇴사로 납부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현행 법규상 직접적으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과 납부액을 비교하여 과납된 부분이 있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오납이 아닌 한 환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시 납부 이력으로 반영됩니다.
각 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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