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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공기업에 합격해서 곧 연수원에 들어가게됩니다.해당 기업은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규직

공기업에 합격해서 곧 연수원에 들어가게됩니다.해당 기업은 3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저는 1년 10개월 간 군복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 시 1년10개월 군경력 + 수습기간 3개월해서 2호봉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해당 기업은 최대 3년의 경력까지 호봉을 인정한다고 하네요

저는 1년 10개월 간 군복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 시 1년10개월 군경력 + 수습기간 3개월해서 2호봉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예!! 맞아요

1년 10개월은 처음 2호봉 10개월이 돼요

처음 입사때 1호봉으로 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연수를 가면 8월, 9월에 3호봉이 돼요 지금은 월별 호봉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