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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거소지이전관련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이천-서울 주말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작년에 사내아파트를 들어가기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이천-서울 주말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작년에 사내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 이미 한 상태구요 남편이 이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등본상 주소는 양천구로 되어 있구요 여자는 본가인 영등포구(등본상주소)에서 일산으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11월에 둘다 이천으로 전입신고예정인대 여성이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거소지 이전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그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진짜 ‘동거를 위한 이사’인지가 중요해요.

지금처럼 결혼은 이미 했지만 주말부부였고,

이제 함께 살기 위해 여성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는 실제로도 많이 인정돼요.

단, 이직 이유를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명확히 적어야 하고,

관련 서류로도 그걸 뒷받침해야 해요.

예를 들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배우자 재직증명서 같은 것들이요.

2.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규정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이직이더라도, 이전 직장으로 계속 출근할 수 있는 거리라면 수급이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만약 이천으로 이사해도

기존 직장(일산 출근지)에 왕복 3시간 이내로 출퇴근 가능하다면

“꼭 이직할 이유는 없지 않냐”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하려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소요시간을 지도 앱으로 캡처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퇴사는 전입신고 이후에 하셔야 해요.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용센터는 ‘실제로 이사를 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주소 이전을 마치고, 실제로 함께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동거를 위한 거주지 변경’이라는 이유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전입하고, 그 뒤에 퇴사하는 순서가 더 안전합니다.

4. 나머지 기본 조건도 갖춰야 해요.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 의사

이건 실업급여의 공통 조건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리하면, 질문자님 사례는 실제로 많이 인정받는 케이스예요.

다만,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남기고, 전입 시점과 퇴사 시점도 조율 잘 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건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 예약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저도 주말부부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돼요.

이제 같이 사시게 된다니, 그만큼 일상도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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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들,

제가 직접 정리한 블로그에 담아놨어요.

시간 아깝지 않을 거예요.

https://blog.naver.com/6zvqglo/2239374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