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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별로 친하지는 않고 그냥 아는 지인인데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애완견이

별로 친하지는 않고 그냥 아는 지인인데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애완견이 아프다고 첨에 200만원을 빌려갔으며 한달사이에 총 800만원 빌려 갔습니다. 중간부터 빌릴때는 햇살론 대출 갈아타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돈만 빌려주면 바로 갚을수 있다고 대출 승인 다 되었다 했습니다. 돈달라고 하니 대출이 지연된다면서 서류보강하면 바로 나온다고 곧 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출 신청내역이며 보내달라 했더니 보낸다면서 안보내더군요. 그러면서 3월정도 부터는 돈 달라면 곧 보낸다면서 한번을 안보냈습니다. 여태 1원 한푼 못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돈 준다는 말은 열번정도는 어긴거 같습니다. 통화로 얘기한거는 없고 모두 카톡으로 얘기해서 대화내용 및 통장입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질문 좀 드릴께요.1.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2.형사 민사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