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이라는 가상 항공사를 만들고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로고도 대한항공 로고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거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 한다고 하신거에요. 너무 무서워서 저작권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래서 [email protected] 여기 메일 주소에 허락 해 주실수 있냐는 내용이랑 혹시 몰라서 해명글(사과문)도 올려서 보냈는데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승무원 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대한항공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잠깐 가상항공사를 만들어 놀이를 한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고, 대한항공이 피해사실을 알더라도 진상을 확인하면 처벌을 원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