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의 물건을 해외로 반입하시려면 필리핀의 면세 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일반물품 면세한도는 1인동 1만 페소 (한화 약 24만원) 정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선글라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리핀은 이런걸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하는 악습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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