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중이라고 해도 해외출국에 제한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기소유예는 '유예'라는 말만 붙었을뿐이지 그냥 불기소나 다름없는겁니다. 유예기간이라는것도 없습니다. 단지 5년간 기소유예 기록을 남겨둬서 훗날 또 죄를 지었을때 기소여부에 참고할뿐이죠.
결론은 아무 상관없으니 잘 놀다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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