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분실이나 훼손등입니다. 그렇게 긴급여권을 받으면 기존 미국대사관에 들어간 여권이 무효화 되고 신청한 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대사관에 연락하여 여권을 내어 줄수 있는지 일정을 확인하세요.
기간내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3. 괌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esta비자가 아닌 대사관 방문, 인터뷰 비자를 신청한 것은 현지 장기체류 등으로 중요한 비자 일 수 있겠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