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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은 26/2월 말이고, 현재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집을 미리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은 26/2월 말이고, 현재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집을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식은 아직 좀 남았는데, 디딤돌 신청조건이, 결혼예정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어서요,집은 바로 알아보고 맘에들면 계약은 진행할꺼고, 디딤돌대출도 8월안엔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혼인신고를 미리 하면 될까요?그리구 무주택이 조건인데, 남자친구는 현재 월세 자취중이라, 무주택 세대주이구요,저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라, 부모님밑으로 되있습니다.(부모님은 유주택 60세미만)이럴경우, 혼인신고를 먼저 한후, 남자친구 월세방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ㅠㅠㅠㅠ알면 알수록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어렵네요,,,,,**) 결혼식은 아직 많이 남았음( 디딤돌대출은 8월시행예정)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남친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되는건지, 그게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남자분 집에 부부 두분 세대주/세대원 주소 합치시구요.

신혼부부 상품 6억원이하 집에 최대 3.2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한도 이용되구요.

매수할집 지역은 어디죠???

비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hf) 조건에서 방공제 면제받구요.

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이 안되기에 지역에 따른 2500~5500만원 방공제 차감됩니다.

만약 방공제로 인한 추가자금 부족시 조건에 따른 매매잔금대출 또는 잔금일 당일에 맞춰 잔금신용대출 방식으로 추가대출 함께 이용해볼수도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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