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때 서로 연락하던(애정표현 다수, 집방문 의사 쌍방확인) 바람을 폈었고 상간녀가 자기는 피해 입은 상처만 있다고 남편 회사에 전화해 얘기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폭력을 행사해 멍이들고(사진 있음) 급성 위장염을 앓았습니다. 21년도 일인데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아 이혼하려 합니다.남편 직장때문에 퇴사를 하고 내려와 가정주부 4년차인데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혼수한 가전이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