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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때 서로 연락하던(애정표현 다수, 집방문 의사 쌍방확인) 바람을 폈었고 상간녀가

결혼생활때 서로 연락하던(애정표현 다수, 집방문 의사 쌍방확인) 바람을 폈었고 상간녀가 자기는 피해 입은 상처만 있다고 남편 회사에 전화해 얘기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폭력을 행사해 멍이들고(사진 있음) 급성 위장염을 앓았습니다. 21년도 일인데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아 이혼하려 합니다.남편 직장때문에 퇴사를 하고 내려와 가정주부 4년차인데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혼수한 가전이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