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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FAFSA 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미국 대학

저희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미국 대학 진학을 고려 중인데, 학비 부담이 커서 FAFSA 같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시민권자라면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건지,신청 시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유학 전문가 Justin입니다.

미국 대학 유학을 고민하는 시민권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FAFSA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시민권자라면 FAFSA 재정보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FAFSA란 무엇인가요?

FAFSA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자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연방 학자금 보조(Grant/Loan/Work Study 등)**를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 2. 시민권자라면 FAFSA 자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나이와 학력 조건만 충족하면

한국에 살고 있어도 FAFSA 신청 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

(※ 단, 영주권자는 가능 / 비자는 해당 없음)

✅ 3. 신청 조건과 절차는?

  • 고등학교 12학년 또는 대학 입학 연도 기준으로 신청 가능

  • 보통 **대학 입학 1년 전 가을(10~12월)**부터 신청 시작

  • 부모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미국 세금보고 유무가 중요

  • FAFSA ID 생성 → 온라인 신청 → SAR(요약 보고서) 발급 → 대학에 제출

✅ 4. 미국 세금보고를 안 했으면 불리한가요?

부분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득 보고 또는 외국 소득으로 보고된 경우에도 FAFSA 자체는 제출 가능하고,

대학별로 CSS Profile 등 추가 양식으로 재정상황을 보완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 5. 정리하면

  • 미국 시민권자이면 FAFSA 신청 자격 O

  • 세금보고 여부는 지원금 규모에 영향

  • 지원 대학마다 자체 기준이 다르므로 FAFSA 외에도 대학별 재정보조 시스템 확인 필수

  • 신청 시기 놓치지 말고 매년 갱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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