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전문가 Justin입니다.
미국 대학 유학을 고민하는 시민권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FAFSA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시민권자라면 FAFSA 재정보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FAFSA란 무엇인가요?
FAFSA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자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연방 학자금 보조(Grant/Loan/Work Study 등)**를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 2. 시민권자라면 FAFSA 자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나이와 학력 조건만 충족하면
한국에 살고 있어도 FAFSA 신청 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
(※ 단, 영주권자는 가능 / 비자는 해당 없음)
✅ 3. 신청 조건과 절차는?
고등학교 12학년 또는 대학 입학 연도 기준으로 신청 가능
보통 **대학 입학 1년 전 가을(10~12월)**부터 신청 시작
부모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미국 세금보고 유무가 중요
FAFSA ID 생성 → 온라인 신청 → SAR(요약 보고서) 발급 → 대학에 제출
✅ 4. 미국 세금보고를 안 했으면 불리한가요?
부분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득 보고 또는 외국 소득으로 보고된 경우에도 FAFSA 자체는 제출 가능하고,
대학별로 CSS Profile 등 추가 양식으로 재정상황을 보완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 5.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이면 FAFSA 신청 자격 O
세금보고 여부는 지원금 규모에 영향
지원 대학마다 자체 기준이 다르므로 FAFSA 외에도 대학별 재정보조 시스템 확인 필수
신청 시기 놓치지 말고 매년 갱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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