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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등본상 주소는 대구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는 인천에서 출퇴근을

안녕하세요 제가 등본상 주소는 대구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는 인천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으로 인해 대구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 퇴사후 혼인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대구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 퇴사후 혼인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 회사사정으로 회사주소지 이전에 의한 원거리 통근거리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나,

이러한 회사사정이 아닌, 개인의 결혼에 의한 합가로서 이사에 의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회사로 인하여 발생된 퇴직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