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대구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 퇴사후 혼인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 회사사정으로 회사주소지 이전에 의한 원거리 통근거리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나,
이러한 회사사정이 아닌, 개인의 결혼에 의한 합가로서 이사에 의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회사로 인하여 발생된 퇴직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