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계셨던 분이 (편의상 장모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계십니다.장모님께서는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형제는 세 분이 계십니다.재산은 아파트와 차량이 (그 외 국민연금, 퇴직금 등) 있습니다.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외 주식도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번 달 말에 두 분께서 합치시기로 했다가 갑자기 며칠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문제는,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들이 와서 재산분할에 대해 매우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점들이 생겼습니다.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5년간 살면서 재산권 형성에 기여했다는 방식으로 유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2. 두 분께서 사시던 아파트에 있는 짐을 정리해야되는데, 시간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처분 불가 가처분같은게 가능한지요?3.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짐을 대부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 경우 소유권을 어디까지 주장 할 수 있는지요?4. 국민연금의 경우, 사실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도 진행 해 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5. 또, 국민연금의 경우 저게 가능한데, 다른 연금류 (e.g. 퇴직연금 등) 저렇게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아직 장례 진행중입니다.보험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 놨고 유언장은 없습니다.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