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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 문제와 재산 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계셨던 분이 (편의상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계셨던 분이 (편의상 장모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계십니다.장모님께서는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형제는 세 분이 계십니다.재산은 아파트와 차량이 (그 외 국민연금, 퇴직금 등) 있습니다.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외 주식도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번 달 말에 두 분께서 합치시기로 했다가 갑자기 며칠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문제는,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들이 와서 재산분할에 대해 매우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점들이 생겼습니다.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5년간 살면서 재산권 형성에 기여했다는 방식으로 유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2. 두 분께서 사시던 아파트에 있는 짐을 정리해야되는데, 시간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처분 불가 가처분같은게 가능한지요?3.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짐을 대부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 경우 소유권을 어디까지 주장 할 수 있는지요?4. 국민연금의 경우, 사실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도 진행 해 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5. 또, 국민연금의 경우 저게 가능한데, 다른 연금류 (e.g. 퇴직연금 등) 저렇게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아직 장례 진행중입니다.보험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 놨고 유언장은 없습니다.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