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혼인신고시 서류 외국인과 결혼할때 필요한 서류 중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외국인과 결혼할때 필요한 서류 중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에서 결혼 후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경우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때도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에도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이 문서를 통해 외국인이 다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이혼 관련 서류(이혼판결문 등)도 보조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어, 미리 관할 구청 또는 혼인신고 접수처(동사무소, 시청 등)와 사전 확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