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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인 출판사+강연업 둘다 면세 처리하고 싶은데요. 출판사는 면세처리 되는데 강연은 경제이론 강연을

둘다 면세 처리하고 싶은데요. 출판사는 면세처리 되는데 강연은 경제이론 강연을 평교원, 구청 , 기업에서 프리랜서로 하거든요... 이 경우 따로 등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출판사 아래 등록을 하나요?강연이 과세라면 복잡해져서 제가 알기론 프리랜서 강사는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면세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세무 상담 문의www.exceltax.co.kr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강사는 면세사업자 맞습니다

* 보통은 사업자등록은 잘 하지 않고 3.3% 소득을 출판업소득하고 합산해서 5월 종소 신고 하십니다.

*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신 경우는 출판업에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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