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 종합소득세 및 세무 상담 문의 – www.exceltax.co.kr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강사는 면세사업자 맞습니다
* 보통은 사업자등록은 잘 하지 않고 3.3% 소득을 출판업소득하고 합산해서 5월 종소 신고 하십니다.
*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신 경우는 출판업에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전문 세무 상담: 02-22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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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