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은다면요.
22세 생일 전 또는 병역의무를 마치고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 내에 국적선택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받지 않으셨나요?
미국은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지금도 여권은 만들수 있고 미국시민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확인해 보세요. 국적선택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법무부 국적과에 현재 국적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적선택 명령 통지서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