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학교를 다니는 학원친구에게 일방폭행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쌍방 폭행임에도 상대 학부모가 일방폭행으로 접수했다고 하네요.상황은 학원 주차장에서 밤 10시에 상대학생이 먼저 싸움을 하자고 했고 상대학생은 얼굴에 작은 타박상 저희 아들은 몸쪽에 작은 타박상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끼리는 화해를 했지만 학부모가 일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싸우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놓은것이 있어 선생님이 확인해본결과 쌍방이 맞다고 판단되어 쌍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이에 상대방의 거짓주장 일방폭행에대해 고소나 진행할수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년범죄/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