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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에 무비자로 입국후 혼인신고 상태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내가 h1비자로 와서 1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부는 아내가 h1비자로 와서 1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이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2번정도 해외에 단기 출국을 하였습니다.현재까지 상황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총 합쳐서 1년 반을 함께 동거하였습니다그리고 저의 아내는 프랑스인입니다혹시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임신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f6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K-eta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남은 기간이 1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비자 전문가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90일 이하의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장기체류 비자를 갖고 있거나 임신, 출산 등 인도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