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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합의 이혼 태국 와이프와 결혼한지 2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와이프가 1년차에 불법체류로 불안하여

태국 와이프와 결혼한지 2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와이프가 1년차에 불법체류로 불안하여 자진신고 후 태국으로 갔습니다.가고나서 비자 신청을 했으나 (방문비자 및 결혼 비자) 25년에 3번떨어지면 6개월을 기다려야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후에 연락이 뜸해지며 매일 다른 남자들과 술을마시며 저를 기다리지말고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말을하더라고요 ....이와중에 합의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2024년 3월에 했으며 아직 결혼식은 안했습니다.아직 연락은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인이 반드시 한국에 와야만 합니다.

못 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협조가 되면 변호사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해야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협조도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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