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대기 계산 시작
- 23년 부터 학교를 다닌적이 없는 경우
: 2023년 02월 16일부터 만 1일로 계산, 2026년 07월 01일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편입2.
-학교를 다닌 적이 있거나, 다니고 있는 경우
: 학교를 다니는 기간동안은 장기대기 들어가지 않음.
안 다니다가 간 경우도, 학적이 상실된 날짜부터 장기대기 3년 계산이 시작됩니다.
예시: 2023년 03월 01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아직 1일도 장기대기 면제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예시: 2024년 03월 01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아직 1일도 장기대기 면제 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2. 26년 3월에 출국을 하게 되어 7월에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편입(=면제)가 될려면?
-가져야 되는 조건
: 2023년 02월 16일부터 학교 다닌적 없어야 하고, 소집일 연기도 해본적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 해외체류 기간중에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3. 결론
: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6월 30일에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이 나와버리면... 다시 3년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