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월차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못 받은 수당이나 휴가수당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알바로 고용된 외국인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 친구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방식(현금 포함 여부), 근로시간 등을 근거로 권리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 규모(5인 미만)는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