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비자에서 사증발급 인정 신청서 이런거 없습니다
그냥 사증발급 신청서입니다
다만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아이가 있거나 한국에서 장기비자 있는 경우만 한국에 와서
비자변경으로 신청합니다
그것 아니면 무조건 사증발급신청서로 받아오셔야 합니다
주 호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상 서류를 다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한번 거부되면 6개월후나 신청가능하니 신중히 꼼꼼이 챙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무조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자신청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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