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에 입국시 여행자 향수(퍼퓸류) 면세한도는 개인당 2온스(약 56ml) 입니다.
질문자님은 100ml 짜리 퍼퓸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시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당연히 비짓재팬웹에 기재하셔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냥 신고없이 가셔도 그냥 통과 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자진신고후 세금을 내야 하는게 법이므로 개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얼마 안나옵니다.
2.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인터넷면세점에서 사든, 공항 면세점에서 사든, 일본 현지 면세점에서 사든, 일본 현지 향수전문점에서 사든, 백화점에서 사든, 일본 친구에게 선물로 받든 상관없이 한국 입국시에 향수 얼마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의 여행자 개인당 향수 면세한도는 100ml이므로 구매하신 향수를 친구에게 주고 온다면 가지고 계신 향수가 없으니 당연히 신고도 필요없고 그냥 입국하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향수를 받은 친구 또한 100ml를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것이니 어차피 면세한도내이므로 역시나 아무것도 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받은 100ml 이외에 또 다른 향수를 구매했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때는 당연히 자진신고후 한국세관에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