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국 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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